"스포어의 구매, 설치, 작동 방법 뿐 아니라 이차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매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차적 프로그램은 컴퓨터 게임의 DRM 기능을 하는 SecuROM. 소비자들은 접근 권한 제어, 복사 방지 기술이 사용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스포어 데이터 다운로드와 함께 다운로드받고 설치되는 SecuROM(뿐만 아니라 EA)이 완전히 별도로 작동하는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SecuROM에 대해 제어권, 기타 권리 또는 선택 권한이 전혀 없다. 일단 설치되고 나면, 소비자의 컴퓨터 내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구매자가 스포어를 컴퓨터에서 제거해 완전히 삭제하더라도 SecuROM은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는다. (???)"
스타포스보다 한 술 더 뜨는 구조인 듯? 그래도 단체 소송이라니 조금 오버같은데...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ps. Courthouse News 사이트는 현재 사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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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언론에 EA와 스포어 DRM에 대한 이야기로 난리가 났더군요.
2008/09/25 12:18